안도걸, "세출삭감 4대 원칙 필요…제도개선 3종 세트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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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기재부]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삭감으로 올해 경제성장 0.5%P 하락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안 의원은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의 원칙을 제시한 것.
또한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전이라도 정부는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세수결손 제도개선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대규모 불용으로 대응한 결과 저성장과 내수침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수결손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주기적인 세수재추계 정례화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추경편성 의무화를 통해 세수결손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안 의원은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의 원칙을 제시한 것.
또한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전이라도 정부는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세수결손 제도개선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대규모 불용으로 대응한 결과 저성장과 내수침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수결손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주기적인 세수재추계 정례화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추경편성 의무화를 통해 세수결손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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