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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 식품과의 전쟁"…K푸드 씁쓸한 1R 승리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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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6-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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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모방기업 대상 배상금 지급 1심 판결
"여전히 짝퉁 횡행…법적 절차 남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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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이를 모방한 중국 제품. 사진=삼양식품·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국내 식품 기업의 주요 상품을 모방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사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 등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지킬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은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시기상조란 평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에서 항소를 한 데다, 1심에서 패소한 기업도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6일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2021년 국내 식품기업 4곳이 중국의 모방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 7건을 제기했는데 올해 1심 승소했다"며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에게 한국 식품기업에 10만~2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한화로 1800만~37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2021년 국내 기업들은 자사 9개 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소송 7건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론 CJ 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은 2건씩, 오뚜기는 1건을 소송했는데 이 중 대상의 미원과 오뚜기의 당면은 패소했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모방품에 대응했다. 국내 식품 기업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첫 사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 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 한국 식품을 생산·유통해 왔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품 업계에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상표와 기업들이 남아있는 데다, 중국 측에서도 항소를 한 상황이다보니 아직 얻고 지켜야 할 게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중국 내에 모방 제품이 만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워낙 시장도 크고 기업과 사람도 많다보니, 현지 법인에서 모방 제품을 발견할 때마다 조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최종심이 나오더라도 모방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일부 승소한 회사도 있고, 아직 2심을 진행 중인 회사도 있다"며 "일부 승소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남은 단계를 기다리면서 2심을 위해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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