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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벌 기회 날렸다"…청약통장 바꿨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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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0-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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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통장 전환
이달부터 청약예금·부금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순위·납입 인정되지만
전환후 모집공고 나온곳만 청약

9월 공고된 에델루이 접수 못해
청약자들 “전혀 몰랐다” 부글


quot;수억원 벌 기회 날렸다quot;…청약통장 바꿨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은



“청약통장을 바꿀 수 있다기에 그리 했는데, 지금 청약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10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두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달 1일 이후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 이들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문제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모집공고일이 지난달 26일이라는 점이다. 종합저축 전환은 10월 1일부터 가능해져 이때부터 기존 청약예·부금과 저축을 변경한 이들은 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렸고 각 은행에도 입주자 저축 전환 해지 신청·동의서를 받을 때 이러한 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각 은행 신청서 끝에는 해당 사안이 분명히 쓰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유지한 청약 통장을 평가했다”며 “청약에 필요한 자산과 소득 상황을 모집공고일 이후에 바꿔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약을 계획하다 갑자기 청약불가 상황을 맞은 수요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보도자료 Qamp;A를 통해 국민에 안내하고 각 은행에도 신청서에 이를 주의사항으로 넣도록 했지만 일반인들이 정부 보도자료를 모두 챙겨보거나 은행 신청서 문구 하나까지 다 챙겨 보는 경우는 드물다.

청약 신청을 못하게 된 A씨는 “높은 금리와 각종 혜택을 준다기에 통장을 갈아탔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주의사항을 내걸어 청약 신청을 못하게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구제방안을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집공고일 이후 바뀐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게 하면 소득·자산 기준을 같은 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원칙이 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전환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혼선을 빚은 이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청약 신청을 못하게 된 또 다른 B씨는 “기존 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기에 더 높은 금리의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며 “정부가 아무리 언론 보도자료와 각 은행을 통해 안내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청약제도가 복잡한데 이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이것 말고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주의사항은 더 있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다면 이달 1일 제도 개선 전날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10월에는 기존 은행에서만 통장을 바꿀 수 있고 11월 1일부터 기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한 뒤 영업일 기준 20일전환해지 당일 포함 이내에 다른 은행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월납입 인정액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가 선납액을 취소하고 재납입하려면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전까지 선납을 취소해야 한다. 올해 1월에 12회차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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