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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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경기도청 전 사무관·별정직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관련기사] ☞ 공천갈등에 들썩…이재명은 마이웨이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 이재명 “‘단식농성’ 노웅래, 안타까워...공당 결과 수용해야” ☞ 與 “민주당 공천 기준은 이재명 충성심” ☞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주요뉴스] ☞ [인터뷰] "곧 다가올 웹3 황금기, 선제적 준비…RWA 주목해야"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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