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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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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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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quot;…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한다. 쉽게 말해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원 일괄공제를 받게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원 미만은 5억원, 상속액 5억원 이상은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0~50% 세율을 매긴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더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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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11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4억 7000만원10억원×1.5/3.5이 된다.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억원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를 빼주는 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은 970만원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속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5959만원이 된다. 20억원이 넘으면 1억 2887만원, 25억원을 넘어서면 2억 1201만원, 30억원 초과땐 3억 1594만원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이어지며 이제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당수 상속세 대상이 됐다”며 “특히 별도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장 납부할 세 부담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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