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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티메프 대표들 구속영장 기각…기사회생할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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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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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국민적 신뢰 잃어 플랫폼 정상화는 먼 길"…피해자들은 절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영장 기각이 티메프 플랫폼의 정상화 계기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피해자들은 구속 기각으로 인해 검찰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까 우려하며 보다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했다.

구영배·티메프 대표들 구속영장 기각…기사회생할까? 종합
구영배왼쪽부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늦은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은 1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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