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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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등 행정력 절감 위해 전가된 납세협력비용 지속 보전해야"
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개선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과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세무사회장들도 함께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며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현장에서 300만명 이상의 사업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의 대표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도 현장의 반발 여론이 그대로 표출됐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조세연구원과 모 조세전문지에서 전자신고가 더 편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전자신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모두채움 대상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류점검과 누락방지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면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려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무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납세자연합회 등 납세자단체까지 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해도 세법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하는데 정말 전자신고가 정착됐는지 일제 서면신고로 본때를 보여주자는 격앙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성토에 구재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수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및 조세소위 논의에서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제도라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현실과 주장이 인정돼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전자신고율을 들어 폐지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바꾸고 안심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비보전이 되도록 개정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x2027;법인#x2027;부가·양도세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폐지반대 의견서를 통해 "전자신고 제도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고 폐지 시 납세협력비용은 더 늘어나고 폭증한 금융비용에 경영난 속에서 1인당 1~2만원의 지원조차 없앤다면 납세자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에는 박홍근기재위, 오세희산자위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로 정부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개선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과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세무사회장들도 함께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며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현장에서 300만명 이상의 사업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의 대표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도 현장의 반발 여론이 그대로 표출됐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조세연구원과 모 조세전문지에서 전자신고가 더 편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전자신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모두채움 대상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류점검과 누락방지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면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려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무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납세자연합회 등 납세자단체까지 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해도 세법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하는데 정말 전자신고가 정착됐는지 일제 서면신고로 본때를 보여주자는 격앙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성토에 구재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수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및 조세소위 논의에서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제도라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현실과 주장이 인정돼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전자신고율을 들어 폐지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바꾸고 안심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비보전이 되도록 개정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x2027;법인#x2027;부가·양도세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폐지반대 의견서를 통해 "전자신고 제도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고 폐지 시 납세협력비용은 더 늘어나고 폭증한 금융비용에 경영난 속에서 1인당 1~2만원의 지원조차 없앤다면 납세자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에는 박홍근기재위, 오세희산자위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로 정부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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