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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판 봉인제 폐지…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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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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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자동사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공포 번호판 부착 왜 기타 봉인관련 규제 폐지…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사라져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 운전자에 구상 가능

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

사회적 비용 낭비가 지적돼 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x2027;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최초 도입됐다.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과 재발급 시간이 상당한데다, 비용도 들도록 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IT 기술발달로 인해 도난,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처벌이 강력해 부정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왔다.

특히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등 미관상의 불편함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을 제외한, 봉인을 떼는 행위, 말소등록한 봉인의 미반납, 봉인없는 자동차 운행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던 임시운행허가증은 앞유리창 부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보호가 어려워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1년 후,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공포 3개월 후,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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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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