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30% 할인해 준다더니 속았네"…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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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3 12:41 조회 38 댓글 0본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일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전체 가격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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