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평균 109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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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3 12:43 조회 53 댓글 0본문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역대 최다·최대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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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역대 최다·최대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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