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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사능 피폭사고 3개월 후 재해조사···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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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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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안전위와 대응 비교;“명령 문서 보다 발빠른 대처 필요”
“고용부 방사능 피폭사고 3개월 후 재해조사···늑장 대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2명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 후 고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비교했다”며 “고용부의 4개월 행정을 보면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다, 늑장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보면 위원회는 5월 27일 사고 후 이틀 뒤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장비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6월 4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의 정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12일 3년 간 유사업무 이력 근로자 37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현장 인근 작업자 1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뒤 7월 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면 고용부는 5월 29일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확인했다. 6월 13일 사업장에 보건진단명령을, 8월 8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사측에 안내하고 하루 뒤 재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3개월 뒤에서야 현장 재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고용부의 5월 현장 확인은 사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측 의견만 청취했다”며 “고용부는 현장에 명령 문서만 내릴 게 아니라 발빠른 대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느끼고 개선할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폭 재해가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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