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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감 톺아보기]③반복되는 인사 갈등, 국감서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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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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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감 톺아보기]③반복되는 인사 갈등, 국감서 해법 나올까
사진=농협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농협중앙회, 그리고 범 농협 금융사 간 발생해온 다양한 갈등 이슈는 궁극적으로 중앙회와 금융지주, 그리고 금융 계열사로 이어지는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했다.

당연히 해법 또한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결코 간단치않은 작업인 데다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가 바로 인사人士다. 결국 지배구조에 기인한 갈등이 실제 격화되는 부분이 바로 인사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CEO최고경영자 선임, 낙하산, 과도한 인사 교류 등 인사 부문도 내부통제 이슈 못지않게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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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 사진=NH투자증권.

반복되는 인사 갈등, 범농협 해묵은 과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통상적으로 지주사 회장 및 계열사 CEO 선임 과정에서 소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대표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 등의 조직을 가동한다. 각 사별로 명칭은 상이하지만 공통으로로 이사진으로 구성된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추려진 CEO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 및 평가 등을 통해 CEO를 선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독립성이다. 과거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직 CEO의 입김을 차단해, 소위 000사단이 회사의 CEO나 주요 요직을 꿰차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초, 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셀프연임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각 지주사 이사회를 향해 ""CEO로 누구를 뽑는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특정 인물·흐름에 좌지우지되기보다 사전 검증한 기준으로 투명·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실제 이후 진행된 주요 금융지주사 CEO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은 자취를 감췄고, 계열사 CEO 선임 과정에서도 별다른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더해 자체적으로 CEO후보 육성부터 선임까지의 프로세스를 정착시킨 각 금융사의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같은 일련의 기조가 유독 NH농협금융지주이하 농협금융에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 소위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특히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에서 잔뼈가 굵은 농협맨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차기 대표로 지원했다. 반면, 농협금융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기업금융 전문가 윤병운 당시 IB1사업부 대표에 힘을 실었다.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 임추위는 농협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 또한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와 지주사 간 갈등은 지배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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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 사진=농협금융

빈번한 인사교류, 금융사고 원인?

이러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인사 갈등의 배경은 앞서 언급했듯 양 사의 독특한 지배구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농협금융은 과거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분 구조상 여전히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독립성을 부여받았지만, 사실상의 농협중앙회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주법상 농협중앙회는 자회사, 즉 농협금융 경영진 인사에만 일부 관여를 할 수 있다. 은행, 캐피탈, 증권 등 농협금융의 자회사이자 중앙회 입장에선 손자회사인 여타 금융 계열사에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간 농협중앙회는 암묵적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인사권도 직간접적으로 행사해왔다. 실제 지난 2020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이대훈 당시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생보손보 대표가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농협금융 회장은 그대로였지만, 중앙회장의 변화가 결국 손자회사의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회자된다.

특히 중앙회와 자손자회사 간 인사 교류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의 경우, 주요 계열사 및 지주사 간 인사 교류가 타 지주사 대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회에서 각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이들은 은행을 포함한 주요 손자회사에서 경험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 및 지주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중앙회 인사가 손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는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심지어 금감원에 따르면 올 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배임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소속 직원이 은행에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사교류 시스템의 허점이 결국 농협의 내부통제 문제,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주사 위에 중앙회가 군림하는 옥상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사권 남용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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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사진=농협중앙회

인사 시스템, 개선안 나올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담은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신경분리 도입 이후에도 농협금융과 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농협 내 인사 시스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내부에서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협 내 인사 문제가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현재 농해수위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농협중앙회 인사 시스템 개혁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이석용 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정무위도 이와 관련한 이슈를 국감 테이블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농해수위 국감을 통해 농협금융, 중앙회 간 인사교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감을 통해 어느 정도 농협 자체적인 개선안이 공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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