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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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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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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키면서 세무사들의 반발을 샀다.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내년 새해 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새해 초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인 참여공고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검사인은 3~4월까지 수탁기관별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 지자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내년 2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를 참여시키도록 결정한 경기도의회나 개정안이 발의된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개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 세무사가 정산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어 세출검증전문가로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22조원의 전국민간위탁 사업비를 단 한푼의 낭비도 없이 제대로 지킬 것”이라며 “공공자금의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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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szuu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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