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다 못썼는데" 걱정 끝…유효기간 3~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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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8개 업종 41개 업체 포인트 실태조사
- 마트·외식업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신세계·CJ 3년까지
- 업체들, 유효기간 연장·소멸 사전고지 강화하기로
-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SSG닷컴은 연 내 적용
- 이마트·스타벅스·CGV·다이소 등 2→3년 연장
- 마트·외식업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신세계·CJ 3년까지
- 업체들, 유효기간 연장·소멸 사전고지 강화하기로
-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SSG닷컴은 연 내 적용
- 이마트·스타벅스·CGV·다이소 등 2→3년 연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올리브영·CGV·이마트·스타벅스 등 CJ001040와 신세계004170 계열사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CU 편의점·롯데마트·에잇세컨즈는 5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과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 분야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노브랜드·홈플러스 등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CU 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롯데마트는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업 부문에선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와 포인트 소멸 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휴먼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와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분야에선 다이소·올리브영 등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선 에잇세컨즈가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선 CGV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은 각 기업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 편의점은 내년 7월 적립 포인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 외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적립·발생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 한 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국민의 실질적 소비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유효기간 연장과 고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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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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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 분야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노브랜드·홈플러스 등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CU 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롯데마트는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업 부문에선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와 포인트 소멸 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휴먼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와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분야에선 다이소·올리브영 등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선 에잇세컨즈가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선 CGV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은 각 기업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 편의점은 내년 7월 적립 포인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 외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적립·발생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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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국민의 실질적 소비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유효기간 연장과 고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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