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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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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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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보증 수준 강화

기존주택 2026년 7월부터 적용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국토교통부. 뉴시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다.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셋값이 3억원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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