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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부당우대 시정명령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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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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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측 공정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PB 상품 영업 지속 가능…"과징금 1628억원은 납부"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며 쿠팡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판단을 내렸다.

쿠팡 PB 부당우대 시정명령 집행정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PB 상품 자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행정지 판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임직원 리뷰 작성 등을 지속하자 위법으로 판단한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해 최종 1628억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쿠팡에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5일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았고 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1628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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