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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에 1인당 4억?…은행권, "돈 잔치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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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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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은행, 5년간 희망퇴직금 명목 지급 금액 6.5조

희망퇴직자에 1인당 4억?…은행권, quot;돈 잔치 지나쳐quot;
은행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금을 6조5000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4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통상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곳은 씨티은행이다. 2021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1조2794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6억6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부 직원은 희망퇴직금으로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 신한은행은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4억1640만원, 농협은행은 3억4665억원 등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 4억1296만원, 전북은행 4억385만원 등을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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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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