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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수억 차익에 100대 1은 기본…무순위 청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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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6-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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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로또…실수요자에 투자 수요까지 몰려
거주지·무주택 요건 폐지…서울·수도권 단지에 집중


당첨되면 수억 차익에 100대 1은 기본…무순위 청약 열기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을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특히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침체된 청약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무너지는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의 하나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다주택자들이 서울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부터 청약 당첨 시 기존 소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1주택자는 처분 의무가 사라졌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였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922가구로, 신청자는 19만28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7623가구 모집에 11만7932명이 신청해 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배나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기 청약 흥행에 실패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100% 계약을 마치고 ‘완판’에 성공했다.

또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선 경쟁률이 1만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진행된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자이’ 무순위 청약에서 4가구 모집에 5만743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만435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로 84㎡A는 2가구 모집에 3만463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만7318대1, 전용면적 97㎡B는 1가구 모집에 1만4219명이 몰려 1만4219대1, 전용면적 74㎡A 1가구 모집에 8579명이 몰려 8579대 1를 각각 기록했다.

이 단지는 2년 전 분양가격으로 공급됐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 3억9750만원 ▲84㎡ 4억8780만원 ▲전용 97㎡ 5억5880만원이다. 현재 주변 단지 시세 대비 2~3억원 가량 저렴하다.

또 지난 21일 진행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무순위 청약에서 4가구 모집에 2266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별로 59㎡A 신혼부부 1가구 302대 1 ▲74㎡A 신혼부부 1가구 409대 1 ▲74㎡B 신혼부부 1가구 833대 1 ▲84㎡A 생애최초 1가구 722대 1 등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오는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오는 26일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무순위 청약 1가구 등 총 2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된 전용면적 8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무순위 청약인 전용 59㎡는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무순위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고, 현재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기대하는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은 계약 후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자신의 자금 여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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