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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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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건과 비교해 모수 많아…배임 문제·금융산업 위축 가능성 커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 가능하나…우리은행 홍콩ELS 가입자들 "우리는 현장검사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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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두 번째 현장검사에 나선 가운데,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권고에 금융권은 난처한 모습이다. 금융권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 이번 사건의 경우 모수가 많아 자율배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고, 현장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자율배상은 배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제외돼 일단의 가입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문 형태로 현장검사 진행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검사 없이 타 금융사의 검사결과를 기준삼아 배상안이 적용될 경우, 우리은행 홍콩ELS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자기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홍콩ELS 가입자들은 “우리은행은 게다가 현장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은행측이 자율배상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자율배상이전에 우리은행 고객들의 손실사례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 1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체계화하고, 2차 현장검사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차 현장검사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ELS 상품 손실액은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때까지 만기가 도래한 홍콩 ELS 규모는 9733억원,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3.6%다.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은행의 선제적 자율배상을 언급,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추진에 은행권은 난감한 입장이다. 아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적 우려에서다. 지난 2019년 DLF 사태와 비교해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른 점도 배상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인원이 적고 가입금액 자체가 큰 편이었지만, 이번 홍콩ELS의 경우 최소 가입 금액이 300만원으로 모수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배상하겠다 정하기 쉽지 않다”며 “금융권은 현재 금감원의 현장검사 마무리 후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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