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2-18 12:01

본문

뉴스 기사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관련기사]
"6년간 슛돌이 후원했는데…" 이강인 모델 쓴 기업 날벼락
아기인줄 알고 겨울바다에 풍덩…"귀한 목숨 잃을 뻔했다"
"손흥민·이강인, 메시·알바레스 싸운 격"…해외까지 소문났다
"수업태도 지적하니 살해 협박"…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비싸진 이유 따로 있었네"…사과·배 가격 설 지나도 오른다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당신의 걱정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K 인구전략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631
어제
2,900
최대
3,216
전체
593,85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