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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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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1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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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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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가운데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94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그 중 31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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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powersourceju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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