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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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94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그 중 31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8만호 신규택지 입지 괜찮네… 서울 주택수요 분산 기대감 ▶ 尹대통령 "공매도, 근본 개선안 만들어 낼 때까지 금지" ▶ 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 尹대통령 "새마을운동으로 고도성장 영광 재현하자" 전원준 powersourcejune@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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