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누수 발생,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경부동산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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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물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 후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해하기
우선, 건물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매수인이 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하자를 인지하지 못 했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담보책임 면제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포함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하자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확인
매수인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포함되었는지, 이를 통해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누수나 균열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매도인과 협상 및 법적 대응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우선 매도인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도인과 보수나 수리비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하자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매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매매 후 누수나 파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당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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