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수수료율 50% 인하…면세주류 2병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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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3 15:35 조회 43 댓글 0본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면세점. 2024.12.23/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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