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혜택 없다고? 8월보다 9월 고지서 겁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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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초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이 가계에 전기요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 9월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일평균 최고 기온이 29.6도에 달했을 정도로 무더워 좀처럼 에어컨을 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전기료 ‘혹서기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체감 전기요금 증가 폭이 클 수 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최대 수요73.5GW 대비 약 6% 늘었다.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여름인 7월 최대 전력수요80.5GW에 육박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면 전반적인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요금을 매기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다만 냉방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7~8월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식으로 전기료를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h킬로와트시 이하는 120원이하 1㎾h당, 300㎾h 초과 450㎾h 이하는 214.6원, 450㎾h 초과는 307.3원을 적용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혹서기 전기료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사용량 200㎾h 이하는 120원, 200㎾h 초과 400㎾h 이하는 214.6원, 400㎾h 초과는 307.3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에어컨을 똑같이 틀었더라도 9월이라면 부담이 가중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8월에 전기를 500㎾h 쓴 가정은 전기요금이 11만770원이다. 하지만 9월에도 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면 전기료 12만6720원을 내야 한다.
‘역대급 무더위’ 주택용 전기료 평균 7520원 증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전력공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 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약 78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체납액569억원 대비 37.8% 늘었다. 고동진 의원은 “올여름 극심한 더위로 전기요금이 평년보다 더 나와 서민·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일반화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기존 7~8월을 넘어 9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고 누진제 완화 구간만 확대할 경우 전기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부담도 커진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여전히 공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수차례 미룬 전기요금 현실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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