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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4년간 세금 3조 4천억 못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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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0-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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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현행법상 담배

최근 온라인쇼핑서 2000개 넘는 무니코틴 제품 판매

◆…액상 전자담배. [사진=DB]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 동안 3조 38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x2027;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 원, 2022년 9891억 원, 2023년 1조 1249억 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는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없다. 또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문구 및 경고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최근에는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풍선 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온라인쇼핑에서는 2000개가 넘는 무니코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정 제품의 경우 20만 개가 넘는 리뷰가 작성되는 등 무니코틴 담배의 인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 다수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메탈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담배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천연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합성에서 유사니코틴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라며 "새롭게 등장한 담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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