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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창피한가…다운계약·보험가입자 바꿔치기 꼼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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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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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꼼수 계약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등 탈세 상당할 것"
"객관적 차량 가액 기반으로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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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의무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한 차량 판매 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약 2200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차량 등록 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차량 등록시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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