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배임죄 맞고소…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양측, 배임죄 맞고소…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09 00:56

본문

누가 이겨도 ‘승자 없는 싸움’
양측, 배임죄 맞고소…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가 핵심이지만, MBK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서로 맞고소한 ‘배임’ 사건이 향후 더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양측 공개 매수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사안은 공개 매수 종료와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대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한 배임 등 법적 다툼은 경영권 분쟁이 끝나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양측이 당장 공개 매수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배임 고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은 물론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자 없는 싸움’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계열사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 장형진 고문, 강성두 사장, MBK 김광일 부회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인데, “영풍-MBK의 밀실 공모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영풍 측은 그달 25일, 지난 2일 최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 사외이사 6명을 배임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업 고려아연이 2조원 넘는 돈을 차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 개인 경영권을 방어하는 상황은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MBK-영풍 경영 협력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금융감독원 진정 등으로 맞붙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양측이 서로 제기한 배임 혐의 고소 사건을 기업 비리 등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곳이다. 배임 고소 사건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참작’ 사유가 될 뿐, 수사기관의 수사는 진행돼 결론을 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영풍은 75년간 동업해오며 서로 치부도 가장 잘 아는 관계라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법적 싸움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