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92개 규모 학교 부지가 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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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가 된 LH 학교 용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중학교 용지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흥덕지구 개발을 계획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 이곳에 중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2010년 흥덕지구 개발이 끝났는데 학생 수요가 애초 예상보다 적어 학교 설립이 취소됐다. /장련성 기자
LH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학교 자리로 남겨둔 땅이 저출생 여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엔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땅을 확보했지만, 막상 개발이 끝나고 입주민이 들어와도 학교를 새로 지을 만큼 학생 수가 많지 않아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매각 학교 용지는 52필지, 65만9700㎡약 19만9600평로 집계됐다. 축구장7100㎡ 기준 92개 넓이에 달한다. 택지 개발이 집중된 경기도가 16필지, 20만1000㎡약 6만802평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 12만8000㎡9필지, 경남 11만6000㎡10필지, 부산·울산 6만8000㎡5필지 순이었다.
그래픽=이철원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하려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 개발 후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학생 수요가 개발계획 때 예측한 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20만9000명으로 10년 전648만1500명보다 127만명 넘게 줄었다.
학교 용지가 장기간 방치돼도 LH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짓기로 한 땅은 교육청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용도를 바꿀 수 없고, 따로 매각도 안 된다. 택지 지구 내 ‘알짜 땅’을 장기간 놀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도 교육청은 주민 반발과 향후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쉽게 포기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청이 용인 구성지구 초등학교 용지 매수를 포기하자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등 거세게 반발해 결국 학교 용지로 되돌렸다.
저출생 고착화로 방치되는 학교 용지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관련 연구에서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 용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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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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