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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14억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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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0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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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캐피탈 각 7억씩”

우리銀 출신 임직원 3명이상 개입

친인척, 대출금 유용 정황 확인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졌으며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최소 3명 이상이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우리금융 계열사 대출 취급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를 긴급 발표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7억 원씩 총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내줬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31일 대출 취급 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A법인 재무이사, 해당 저축은행 기업그룹장과 심사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법인 명의로 나간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도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됐다. 또 이듬해 10월 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소속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정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 느슨한 윤리 의식과 함께 차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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