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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44% 합의해도 거부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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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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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quot;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44% 합의해도 거부 안 할 것quo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향후 44%가 넘는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연금개혁특위에서 정기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 구조개혁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되지 않는다"며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걸 판단하는 데 직접 연결돼 있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함께 손보는 개혁 방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 45%와 43%를 두고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구조개혁을 위해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 과제를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수치 모수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찬 게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쟁점이 된다면 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야 합의안이 44% 이상이 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고 재차 묻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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