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도 할인도 없네, 한국에서만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환불도 할인도 없네, 한국에서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8 20:58

본문

6개 OTT 실태 조사…넷플릭스·유튜브 등 ‘차별’ 지적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진행한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도 28.9%211건에 달했다. 6개 사업자 중 3개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가 해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직접 운용” 김 여사 발언과 정면 배치
· 명태균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 천공이 날아갔겠지” 주장
· ‘1박 2일’ 비매너 논란 일파만파…결국 영상 삭제 엔딩
· [단독]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수주 특혜 의혹
· 김용현 국방장관, 국감장에서 장애인 비하 “OO” 표현
· [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이준석, 대통령실 ‘명태균 선긋기’에 “소통을 끊어? 확인해볼까?”
· 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 “우아한형제들 아니라 추악한형제들”…국감장서 배달 플랫폼 ‘갑질’ 집중질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50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