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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공동 소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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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0-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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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윤주영 기자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표는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후 지식재산권 소유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입찰권고 서류에 공동소유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재권 갈등에 대한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입찰 당시 항우연의 지재권 단독 소유가 명확히 명시됐다면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재권 협상 과정에서 항우연이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을 때 계약을 포기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지재권에 대한 이의제기"라며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나라 국가우주로드맵이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차세대개발체 체계종합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저희는 우주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리스크가 크지만 향후엔 큰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당성 제재를 받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최대 2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발사체는 정부가 총 9505억 원을 투자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지재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에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조건이 표기됐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다면 의뢰 주체인 국가 등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고도 설명됐는데 협상 단계에서 항우연은 지재권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고, 한화에어로는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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