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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줄여야…특례 금리 올리고 50년 주담대 한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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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9-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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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특례보금자리 인상
50년 만기 주담대는 40년 만기 가정해 한도 설정

가계대출 줄여야…특례 금리 올리고 50년 주담대 한도 줄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 금리를 높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다.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장애인·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사회배려층은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달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채와 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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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할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도 바뀐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50년짜리 상품이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나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은행들에게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불어나지 않도록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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