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1잔에 3시간, 나가주세요"…카공족 차단 늘자 본사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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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표기한 매장도 등장...본사 "점주 개별 운영 원칙으로 개입 어려워"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며 공부하는 사람 증가와 재택근무 확대로 카페에 장기 체류하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커피 매장에서 이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부 가맹점의 운영 방침이라면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에 전전긍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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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이용 금지, 전원 콘센트 차단 매장 등장…프랜차이즈 본사 "제재할 근거는 없다"
━ 국내 약 3000여 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이디야커피 한 가맹점은 최근 매장 내에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주문 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불만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비판을 받은 것. 해당 가맹점주가 매장 내에 이런 문구를 게재한 이유를 알아보니 1인 고객이 4인 좌석에 앉아 6시간 이상 자리를 점유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좌석 회전율이 높아야하는 점심 피크타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해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게 점주의 설명이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해당 점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브랜드 평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담이 커진 점주가 결국 해당 안내판을 없앴다"고 말했다. A씨가 불편을 겪은 매장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확인됐다. 해당 본사 관계자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불편함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오해를 빚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가맹점 위주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벌어진다. 본사 브랜드를 내걸고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영업 주체는 개인 자영업자다. 이 때문에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었지만 매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규정할 수 없다. 앞선 사례처럼 3시간 이상 매장 이용을 금지하거나, 카공족 손님을 받지 않기 위해 매장 내 전원 콘센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영업해도 본사 차원에서 제제할 근거는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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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잔에 3시간 국룰 될까…카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 조사 결과도
━ 커피 1잔당 3시간 공식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증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런 사례가 공론화된 이후 장기 체류 고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카공족은 골칫거리", "3시간도 많이 봐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카페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카공족은 카페 업주들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앞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점차 커피 1잔당 3시간 이용이 국룰국민과 룰을 합친 말로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커피 업계에서 적자를 피하려면 테이블당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이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非 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916만원 △테이크아웃 비율 29% △영업일수 28일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메뉴 평균 가격 4134원 △테이블 수 평균 8개를 가정했을 때, 손님당 테이블 이용 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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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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