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격 강화에도…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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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체류’ 조건 바꿨지만
배우자 등은 입국 즉시 부양 가능
미국의 16배·베트남의 5배 달해
“건보혜택 상호주의 적용법 검토”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국인 건보 가입자 상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수치로 미국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한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건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만큼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에서 불과 496명 감소한 수치로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별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배 많았다. 8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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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은 입국 즉시 부양 가능
미국의 16배·베트남의 5배 달해
“건보혜택 상호주의 적용법 검토”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국인 건보 가입자 상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수치로 미국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한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건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만큼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에서 불과 496명 감소한 수치로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별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배 많았다. 8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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