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시행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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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부담 줄여 도입 가능성 높였다"…국회, 여전히 우려
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속 기간을 연장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사업을 비롯한 지원안을 폐지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청년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0월에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근로자와 기업 간 납입 비율이 5:1로, 세제 혜택 외에 정부 재정지원이 전무하다"며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 기간이 짧아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 재직 유도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가입기간이 더 짧아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장기재직 유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피 사유 1위가 낮은 연봉55.3%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폐지 이유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이 커 확산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청년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 부담이 낮아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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