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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근 누락 LH 전관 업체, 버젓이 입찰 참여해 일감 65%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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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0-0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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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 /뉴스1

LH 사옥. /뉴스1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에 철근을 빠뜨린 것이 밝혀졌다. 이후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를 LH 출신 전관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작년 12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철근 누락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혁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65%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게다가 상당수가 전관 업체였다. LH 사업에서 배제돼야 하는 ‘문제 업체’들이 대거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LH 벌점 부과나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후 버젓이 입찰에 참여해 일감을 따냈다. 이런 간단한 제도적 허점조차 예상하지 못한 LH 혁신안과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원, 감리 8건489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 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했다. 낙찰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LH가 짓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이 입찰로 선정하고 있다. LH 전관 업체를 통한 입찰 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LH는 또 한 번이라도 철근을 빠뜨리거나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고, 수주에서 배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주택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과 감리 용역 세부 심사 기준도 신설했다.

그러나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사유로 벌점을 받은 업체가 LH 아파트 공사 입찰에 참여해 대거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 9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A사는 올해 초 LH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이 업체가 감리를 맡은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 단지 123개 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탓이다. 지난 6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 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B사 역시 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입찰 참여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두 업체 모두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벌점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여서 일감을 수주한 것이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를 맡은 C사도 올해 LH에서 2건의 일감을 따냈다. 이 업체는 2022년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7명 낸 광주 화정동 아파트 감리 업체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태로 C사에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LH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C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고서 LH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현재까지 수주한 LH 사업만 6건, 약 282억원 규모에 달한다.

결국 LH가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고, 벌점 처분을 강화한 것이 부실 전력前歷이 있는 업체를 걸러내는 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LH 측은 “법령상 한계로 문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조달청 역시 “법원에 소송을 낸 업체에 대해 입찰 심사 때 벌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주 활동 제한 처분을 받고도 취소 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하고 계속 입찰에 뛰어들어 수주를 따내는 것은 건설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 수주를 이어나가는 업체가 많아 서민 보금자리인 LH 공공주택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벌점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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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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