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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급 300만원 넘는 중산층, 5년 새 채무조정 신청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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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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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 2019년 대비 4배 증가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 2.3배↑·300만원 이상 소득자 7.1배↑
강준현 의원 "중산층까지 채무 부담 전가받는 상황…구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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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준현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 이자 부담이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유형의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증가율은 2019년 대비 7.1배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의 지난해 신청자 수는 4만6000명으로,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2.3배 증가했으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 200만원 소득 미만의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2년부터 오히려 월 200만원 소득 이상의 채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증가가 이토록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과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소득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현 정부의 부족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전가받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에서도 비슷한 추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3% 증가한 10만명이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34% 감소했고,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신청자 수는 111%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제도에 비해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자의 경우 이미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으로 신청이 제한되거나 상환이 어려워 파산 등의 절차로 전환돼 신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신청자 수는 2.1배 증가한 약 4만명을 기록했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2배 증가했으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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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o_l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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