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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휩싸인 고려아연 "영풍, 기술적 시너지·상법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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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3-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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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고려아연 "현대차와 기술적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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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은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배당과 정관변경안을 놓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인지 하루 만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측이 현대차그룹에 신주를 발행한 게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이 합리적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 기술적 시너지와 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영풍을 비판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지난 6일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식 100만주가량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3일 이뤄진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해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의 사업제휴 시너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영풍은 소장에서 상법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의 주장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대체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 등 단순한 사업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영풍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풍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하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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