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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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 달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대상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천141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신고 기한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를 검증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인/기/기/사 ◆ "남편 차인표가 쓴 소설, 옥스퍼드大 곳곳에"…신애라 흐뭇 ◆ 10대 김 양의 자필 편지 "보호관찰 1년만 더"…뭉클 사연 ◆ 임영웅, 때아닌 남성 혐오 논란…"별 게 다 논란" 무슨 일 ◆ "오지 마!" 드러눕고 고성…이사 차량 막은 입주민들, 왜? ◆ 동작대교 승강기서 욕 먹었다…"진짜 적당히" 공개 저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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