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 쇼핑 NO…외래 진료 많이 받으면 진료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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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차등화 시행
연 365회 넘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 90% 오늘부터 연 365회 넘는 외래 진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담긴 ‘본인 부담 차등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는 사람은 366회째 진료부터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아무리 외래 진료를 많이 받아도 동일하게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받았다. 단 아동과 임산부, 중증 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2550명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이들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한 사람은 2448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올해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받은 횟수를 따진다. 외래 진료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의료기관도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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