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원산지 표기 잘못한 중기, 첫 1회에 한해 과징금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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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뉴스1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한 중소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30%까지만 낮춰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비율을 50%로 높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며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고, 처음 위반한 업체에 한해서만 과징금 경감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수입 통관 후 관세 부과가 유보된 구역보세 구역을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 구역에 다시 들어와 원산지 표시를 고쳐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로 부피나 무게가 상당히 큰 물품만 보세 구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 보관이 필요한 물품도 보세 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고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세관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도 시정 명령의 경우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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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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