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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적금 타고 60억 벌었다"…6년 만에 조기 은퇴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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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3-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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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2014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가구 건물에 집중할 겁니다."

적금 5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6년 만에 60억원을 벌어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한 김영록47씨의 말이다. 김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자산을 빠르게 불렸다. 그는 다가구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좋다며, "처음부터 다가구로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2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월세와 매도 시 나오는 차익 모두 비과세 되는 게 가능하며, 경매를 통해 실질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데, 낙찰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부동산 경매가 경기를 크게 타지 않아 주택을 마련하기에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도 없다"며 "경매를 통하면 활황에도 살 수 있고, 불황에서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낮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주로 나온다"며 "고금리인 지금은 이자 관리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좋은 부동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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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부동산 경매가 만능은 아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 무턱대고 싼 값에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다가 기존 세입자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씨는 "부동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처음 경매를 시작한다면 10년 이하의 부동산에 집중하면 대체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장은 경매 대신 공매 시장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공매에는 세금 미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공공기관 부지 등 물건이 나온다. 경매에 비해 매물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정부 세수가 부족해 국가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고, 미납자의 부동산을 더 빨리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2024~2025년이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퇴 5년 차를 맞은 김씨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심사숙고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행복감이 딱 한 달 가듯이 파이어족도 마찬가지"라며 "경제적 자유만이 파이어족이 되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택했다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며 "포기 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30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김영록씨가 설명하는 더 구체적인 노하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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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방진주 PD wlswn64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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