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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송전 확대…"유증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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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3-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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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좌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대상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13일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 104만5430주5272억원 규모다.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이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5년 간 동업 체제를 유지해 온 영풍과 고려아연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 고故 장병희, 최기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영풍기업사가 모태다.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영풍 계열은 장 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경영해왔다.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며 갈등이 시작됐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은 한화와 현대차로부터 연달아 투자를 받았다.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영풍 측 지분은 줄었다.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나오며 갈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날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상정한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 안건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외국 합작법인만이 아닌 국내 법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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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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