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송전 확대…"유증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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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대상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13일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 104만5430주5272억원 규모다.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이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5년 간 동업 체제를 유지해 온 영풍과 고려아연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 고故 장병희, 최기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영풍기업사가 모태다.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영풍 계열은 장 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경영해왔다.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며 갈등이 시작됐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은 한화와 현대차로부터 연달아 투자를 받았다.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영풍 측 지분은 줄었다.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나오며 갈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날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상정한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 안건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외국 합작법인만이 아닌 국내 법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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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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