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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조합장 해봐"…매달 500만원 따박따박, 12억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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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3-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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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 성과급 관행에 조합원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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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성과급 주요 사례/그래픽=최헌정

서울 몇몇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 등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종료와 조합 해산청산을 앞두고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에게 공로금,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합원 간 갈등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9일 해산총회를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은 2008년 4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8월 미안 엘리니티 아파트 단지로 준공됐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048세대 규모다. 지난해 4월 27일 이전고시를 했다. 조합해산은 이전고시 이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해산총회 안건으로 사업비 환급업무 성과에 따른 조합임직원 및 대의원 조건부 포상의 건이 포함됐다. 이미 지출했던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또는 환급업무 성과에 따라 조합임직원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조건부로 포상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급 규모는 조합장에게 6억원, 대의원38인 3억8000만원, 감사·이사에 5000만원씩 총 13억8000만원이다. 다만 사업비 환급금이 성과급 책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율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사업비 환급금 누적 합산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 성과급을 삭감해 지급하고 반대로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증액해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앞서 지난해 6월 해산총회를 진행했던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임원 성과급으로 32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사업 이후 최고 27층, 8개 동 823세대 규모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단지로 탈바꿈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쳐 조합장에게는 성과급 12억원 또는 84㎡ 보류지 배정, 이사·감사 각 1억2000만원씩, 대의원24인에 12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급여·상여 외 성과급 금지 원칙 있지만 강제성 없어


조합해산 시 조합 임원 등에게 수십억원대의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조합장이 매달 400만~500만원의 급여, 별도 상여금을 받는데 수십억 원의 성과급까지 챙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시에서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임금·상여금 외에 성과금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 규정으로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 여부는 조합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조합이 정관 및 규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수시로 관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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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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