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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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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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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용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C.I.자료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C.I.자료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가 무산되면서 당시 주고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진행 중인 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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