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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집 나왔는데, 쉼터 가려면 부모 동의 필수?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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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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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지적
가정폭력으로 집 나왔는데, 쉼터 가려면 부모 동의 필수?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규정이 청소년들의 쉼터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입소 동의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은 청소년 보호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수는 약 1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 폭력,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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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138개소인 반면 연간 약 5827명의 청소년만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았다. 전체 가출 청소년의 약 5.5%만 쉼터에 입소하는 셈이다. 쉼터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탓이다.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탓에 청소년들은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이들의 안전과 보호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쉼터 관계자가 청소년 입소를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 실종아동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원인이 된 가출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21일간 쉼터에서 보호한다. 영국도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는 이런 청소년들의 보호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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