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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부풀리기 마켓컬리 횡포? 중복계정 쿠폰 챙긴 소비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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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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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누리집 갈무리

‘몰지각한 체리피커의 최후인가, 무책임한 기업의 횡포인가?’

최근 한 소비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한 편이 ‘마켓컬리 부당이득 환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글은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 누리꾼은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렸다.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마켓컬리에서 본인 명의 계정 3개를 만들고, 가족 계정도 4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이 누리꾼은 최근 마켓컬리로부터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한 정황이 확인돼 이용 약관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마켓컬리는 식품 등을 새벽 배송하는 온라인 유통업체다.

그에 따르면, 마켓컬리 쪽은 ‘신규 가입 시 주는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3개 계정으로 탈퇴·재가입을 반복하고, 가족 계정을 이용해 할인쿠폰을 받아 마켓컬리에서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37만2천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다음날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배송비까지 더해 환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해당 누리꾼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내 계정 3개를 파서 각 3차례 정도 탈퇴·재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등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이 받았다는 마켓컬리 문자 메시지. 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린다. “복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체리피커의 최후”라는 시각과 “복수계정을 막을 수 있음에도 내버려 둔 채 가입자 수를 부풀린 마켓컬리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맞선다.

실제 마켓컬리에는 1인 다계정을 막을 장치가 없다. 가입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고, 탈퇴 뒤 3개월이 지나 재가입하면 신규할인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누적 회원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마켓컬리는 주력 사업이었던 새벽 배송 외에 생활용품·가전·유아용품·레저에 손을 댄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컬리’ 사업을 시작했다. 비식품군 비중을 높이며 회원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고 업계에선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몸집 불리기’로 해석한다. 가장 최근 공시된 마켓컬리의 2023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누적 기준은 1조5462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은 1185억원이었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쿠폰 할인 등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실명인증 아이디는 한 개로 제한하는 게 업계 룰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며 “수차례에 걸쳐 편법을 쓰는 경우엔 문자·전화를 통해 ‘주의’를 주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부당이득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인증하진 않지만, 점유인증인증번호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며 중복 계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 의심 사례 적발은 한 해 10건 미만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본인 인증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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