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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증인 불출석…야당, 장관에 공세[국토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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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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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정치적 의혹 연달아 제기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역죄로 처벌"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증인 불출석…야당, 장관에 공세[국토부 국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자단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대통령 관저 증축과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채택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국토위는 이날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국토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따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집행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가 직접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LH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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