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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도 초과로 미적립한 포인트, 결제취소하면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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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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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한도 초과로 제공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하면 신속히 환급하도록 카드사의 시스템이 개선된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등을 개선하고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의 경우 중간에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포인트가 사후에 적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월 결제금액 20만원 한도로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20만원을 초과해서 결제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나중에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하면 포인트를 쌓아줘야 하지만 여전히 환급적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부 전업계 카드사는 올해초 이런 문제를 확인해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해 주고 있으나 겸영 카드사는 그렇지 않다. 포인트 뿐 아니라 캐시백,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18개 신용카드사 모두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개선을 마치면 약 79만명에게 29억2000만원 가량이 자동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pp-Push프로모션 내용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연결 링크 제공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강화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에 신용카드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은 제외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매체를 폭 넓게 활용한다. 또 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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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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